●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결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제113조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그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2018년 3월 8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3년이 지나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 4. 30. 2007헌바29등 결정에서 5 대 4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그 후 2010. 9. 30. 2009헌바201 결정에서도 5 대 4로, 2014. 2. 27. 2013헌바106 결정에서도 7 대 2로 반복적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나는 그 후 재판관 구성이 많이 바뀌었으니 다시 판단을 받아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9 대 0으로 완패. “위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실무에서 정말 모호하고 어렵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