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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선거구획정 절차는 2018.10.에 시작됩니다

[선거법]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415().

 

2018105: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통보

2018101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2019131: 선거구획정 주민등록인구 기준일

2019315: 선거구획정위국회의장, 선거구획정안 제출

2019415: 국회의 선거구 확정 = 선거법 개정.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원래 선거 1년 전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공직선거법 24조의2 1).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이것을 꼭 지키기 바란다.

과거 총선에서 1-2개월 전(17227, 18215, 19227, 2033)에야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했던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불과 3개월 후인 2018105일에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 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거구획정위원 9명을 통보하는 것부터 차질이 없어야 한다.

 

국회가 또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상정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헌법상 예산안 의결기한(122)이 엄연히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자주 어기자 국회법에 예산안 및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은 좋은 예다.

선거구의 경우 국회가 법정시한까지 선거구 입법을 하지 못하면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하여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면 된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처음 독립한 선거구획정위는 의결정족수가 2/3로 정해져 있어 여·야 추천위원 각 4인이 대립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과반수 의결로 선거구획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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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7-09

조회수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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