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법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이 깨진 것처럼 앞으로 법사위 운영 관행도 깨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고,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어야 통과됐는데 앞으로는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여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법조인들은 '모범생' 성향이 강해 법사위의 기존 운영 관행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 같은 기존 관행을 깨기 위해 여당이 의도적으로 '당권파 실세'를 법사위원장에 앉혔다는 게 황 변호사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