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25010701301290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2501030221079001
국회개혁자문위원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을 수는 없다”며 “위헌 법령을 곧바로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법률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법의 완결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위헌 법령을 곧바로 국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