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입니다.
국회개혁자문위원으로 제도 도입에 찬성했던 장본인으로서 에프터 서비스 중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69193
2014년 국회개혁자문위원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면) 증인·참고인을 불러낸 후 마치 죄인처럼 호통치 는 우리 청문회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런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부 입장에선 업무 차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52301070321079001
국회개혁자문위원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는 23일 통화에서 “상시 청문회법은 미국식 청문회처럼 일반 상임위에서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누구를 불러다 놓고 죄인처럼 추궁하면 이 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지난 2014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다. 입법·감독·조사·인준 청문회로 돼 있는 미국식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5274.html
당시 새누리당 추천 자문위원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도 “당시 여야 추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이유도 제도 자체는 좋기 때문이었다. 행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 많이 불러다 죄인 다루듯 하는 청문회 방식 때문인데, 그건 운영의 문제다. 운영상 문제를 예상해서 도입조차 안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국회도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