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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자문위원으로 국회법 개정안 자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의회기 불연속의 원칙'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 51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당시 계류중인 법안이 다 폐기된다는 것"이라며 "이미 통과돼 대통령에게 송부된 상태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폐기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 등의 용어는 정치적인 용어일 뿐 헌법적으로 볼 때 국회는 연속하는 것"이라며 "만약 통과된 법안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면 임기 만료가 임박해 통과된 법안은 다 폐기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또 "헌법 51조의 단서는 계류중인 안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내 견해"라며 "국회라는 게 19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0.0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폐기 주장은 국회 연속성과 맞지도 않고 폐기할 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