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른 정치

● <다른 정치>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천시(=하늘이 주는 기회)와 지리(=직면하고 있는 주변 환경)와 인화(=민심의 향배)가 맞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번에 야당에 대해 옐로카드성 표로써 던진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는 <변화>라고 읽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정치>(=another politics)로 나아가시라.
<대안(代案)과 전망(展望)이 있는 정치>와 <감동의 정치>가 <다른 정치>다.
이게 <새정치>다.

내가 2015년에 낸 졸저 제목이 <새·달·밝·깨>였다.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워져야 한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보다 밝아져야 한다, 좀 더 깨끗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달·밝·깨,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해당되지만, 그 중 <새·달·밝> 3개는 지금 심연의 바닥에까지 내려간 야당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하는 미래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국민이 잘 산다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
우리가 <행복국가>로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다.
지금은 저성장시대이니, 이제는 국가경영의 목표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경제성장>에서 <복지확대 및 부와 소득의 재분배>로 중점을 이동할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도 <성장>에서 <안정과 행복>으로 눈길을 더 돌려야 한다.
이 시대 정치는 <교-일-주-건-노>(교육, 일자리, 주택, 건강, 노령화)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고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최고행복책임자>여야 한다.
이제 정치도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행복한 나라, 서민행복, 행복국가, 이런 것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이 되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 강화 및 경제민주화> 사이에서 정책의 적절한 <균형점>(=중용)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잘 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제는 정치야!>다.
보수야당도, 이제 이 시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의 300명 전사들처럼 필사즉생 각오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옥쇄할 각오로 임해주시라.
그래야 이번에 야당에게 성난 국민들이 다음에는 마음을 준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와신상담!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4-16

조회수11,5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3헌라3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변론문- 2023년 8월 22일

○ 이미 변론을 종결한 ‘방송3법’ 관련 2023헌라2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합니다만, 이 사건 법률안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파급력은 사실 방송3법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문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거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

Date 2023.08.22  by 황정근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Date 2023.09.02  by 황정근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

Date 2023.09.07  by 황정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 - 자문위 구성 방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자문위 구성 방안  내가 2023년 3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처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6166?serial=186166  그 때 나는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고 했다. 정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서..

Date 2023.10.11  by 황정근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

Date 2023.10.12  by 황정근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멘토-윌리엄 슈어드

● 멘토 - 윌리엄 슈어드  대통령은 탁월한 멘토를 가까이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중요사안을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역량, 인품, 유능함, 애국심, 겸손을 두루 갖추고 사심 없이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큰형님 같은 멘토 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멘토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이다. 뉴욕 출신 월리엄 슈어드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는 5%, 10%, 15% 식으로 차둥화할 수 있다. 내가 조세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컨대 서민층과 밀접하게 관련..

Date 2023.10.26  by 황정근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 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어린이날-5월 첫째 월요일. 현충일-6월 첫째 월요일. 개천절-10월 첫째 월요일. 한글날-11월 첫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날씨 좋을 때 3일 연휴를 만들어주면 경제 효과도 대단할 것이다.

Date 2023.10.26  by 황정근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

Date 2023.11.20  by 황정근

대법원장 정년 70세? 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

● 대법원장 정년 70세?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헌법에는 대법원장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195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할 때의 법원조직법도 정년이 70세였다.이거 이상하지 않은가?평균수명이 이제 80을 넘는데 대법원장 정년 70세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이다.즉각 개정해야 마땅하..

Date 2023.11.20  by 황정근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2023. 11. 15. I. 직무정지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불가능○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134②, 헌재법 §50 동일)에 따른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정지는, ▲헌법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으로 헌법규정의 효..

Date 2023.11.2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