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운용방안
□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二重的 信任에 기초한 ‘새로운 총리’觀
1 대통령의 命을 받아 행정각부를 統轄 :
- 현재의 정국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권한분점 필수
2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二重의 責任 :
- 여소야대에서 야권의 국무위원 추천권 사실상 인정
→ 그동안의 대통령 보좌기관이라는 소극적 총리관에서 벗어나 현재상황과 헌법현실을 반영한 적극적 총리관을 견지하고 권한 행사
→ 감사원·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무총리 산하 이관
□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
1 전임 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의 사임 처리 요구 및 해임 건의
2 가칭 ‘국무위원제청자문위원회’ 구성 – 여야 추천
3 제청권의 실질적 행사 방안
4 부총리는 총리의 命을 받아야 정책을 총괄·조정함을 분명히 할 것
5 '스트라테고'로서의 국무위원의 이름에 걸맞은 최고인재를 발탁
6 국무위원의 헌법적 위상(=정치+행정)을 회복하고 그 권한행사를 존중
7 행정각부 장·차관을 정치가와 행정가로 二元化하여 임명
□ 행정각부 장관으로부터 국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1 실질적 책임총리임을 국민에게 부각
2 외교·안보·국방 분야도 포함
□ 국무총리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사실상 이전하여 집무
- 청와대 위민관(비서동) 대통령집무실로 이동도 고려
□ 국무회의의 활성화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의 非공개
1 최고국가정책심의기관 및 합의제기관의 위상 확보
- 국정기본계획 및 일반정책,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정처리상황 평가·분석, 행정각부 중요정책 수립·조정
2 共和主義的 국정 운영
- 국정토론장
3 행정각부의 장관임에 앞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무위원
4 대통령비서진의 국무회의 배석 금지
5 출석발언권자와 국무위원은 구별
6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수비는 非공개
□ 국무위원 추가 임명
(헌법상 15-30명, 현 18명→23명)
1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2 無任所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의 국가장기발전계획 기능 강화
- '국가발전전략실' 신설
□ 총리의 변화된 위상에 따라 국회 출석 요구시, 국무위원 代理出席制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