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영원지원 2020가합10147)은 체육회장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시 대학원의 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음에도 마치 정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선거무효사유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나1597)은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의뢰인으로부터 항소심 변론을 의뢰받아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