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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청와대 대변인)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및 벌금 70만원

국회의원 후보자 정○○님(전 청와대 대변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165 판결. 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검찰 구형은 징역 10월이고, 제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8·303(병합)},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경선운동방법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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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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