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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발부는 법원의 전략적 후퇴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98.html

 

 

변호인의 반응도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다. (나중에 삭제했다) 황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처음 도입된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실무를 총괄했는데, 임 전 차장도 당시 송무심의관이었다.


“어느 시기에 고위 공직자로서 열심히 수행한 공무 집행에 대해 그것을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하며 범죄로 의율했다. 그건 ‘사법행정권 일탈·남용’일지언정 법리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있다. (…) 분명히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다.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수단구속이다. 조만간 윗선 수사를 위한 검찰 소환 조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너무나 부당한 구속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에는 일체 협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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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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