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판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법률을 정비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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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판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법률을 정비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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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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