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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선관위원장을 지낸 김능환(65)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선거전담재판부 판사로 재직하며 국내 첫 선거법 해설서 ‘선거부정방지법’을 써낸 황정근(55) 변호사.
두 선거법 달인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ㆍ당선무효소송 변론기일에서 맞붙었다. 단 26표차로 패한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황 변호사는 문 전 의원 측 ‘칼’로, 김 전 위원장은 선관위 측 ‘방패’로 나섰다.
초반부터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황 변호사가 “(문 전 의원과 경쟁하던) 이성만(55)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관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틀 전까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선거공보물 등에 사용했다”며 선거무효 사유를 주장하자, 안경을 내려쓰고 서면을 보던 김 변호사는 고개를 돌려 원고 측을 바라보며 “그걸 알면서 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선관위에 시정조치 요구만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변호사는 “피고(선관위)가 고발할 사항”이라고 맞받아쳤다. 선관위의 관리의무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뜻이다.
황 변호사는 선관위 자문위원과 행정심판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바른선거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같은 해 9월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