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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바란다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1001070130130001

 

국회개혁자문위원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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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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