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신문 전 검사의 증인 면담-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최근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주심 이흥구 대법관).
형사재판실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대법관 한 분의 통찰력과 탁월한 사법철학이 이런 명 판결을 탄생시킨다.
공개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지만,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검사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는 사전 면담 때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통해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야만 그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8. 4. 30.자로 개정되어 2018. 5. 10.자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준칙에 따르면 검사가 정식 조서를 남기는 조사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피의자를 변호인 없이 따로 만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요지]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