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08/EHNFVUKMPNARXKN6WTRGIHY3UE/
- “과거 판사로 있으면서 영장실질심사 도입 실무 작업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구속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 황정근 변호사도 “영장 항고 심사는 1심 법원이 심사한 기록만 가지고 하는 서류 심사”라며 “두 제도(=영장항고제+조건부 구속제) 다 시행해도 사법에 큰 혼란이나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