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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

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899

20여년 전 형사단독 때다. 조폭이 야간에 승용차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기소되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삭제되었지만, 당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3조 제2항에 따르면 야간 흉기휴대 상해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었다.

첫째 의문은,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과연 승용차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였다. 힘센 장사가 승용차를 들어서 던지거나 확 밀어 상해를 가했다면 모를까,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차를 휴대했다는 말인가? 휴대(携帶)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 끝에 일부무죄를 선고했다.

몇 달 후 항소심 재판장이 전화를 해왔다. ‘대법원판례가 휴대란 소지 외에 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842001), 당신, 그 판례 알고도 판례 바꾸자고 그런 판결을 했느냐는 질문이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그런 판례를 모르고 판결했다고 이실직고했고, 항소심에서 내 판결은 바로 파기되었다. 사실 더 부끄러운 것은 헌법적 감수성이 부족하여 당시에 제3조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점이다.

지금도 판례는 자동차 이용도 휴대라고 한다(20025783). 나는 납득할 수 없다. 9·11테러처럼 항공기를 조종한 경우도 휴대라고 해야 할까?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충실하게 휴대에는 운전이나 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자동차·항공기 이용 폭력행위도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휴대하거나 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게 순서다.

문제 많은 폭처법 관련 조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고 또 수시로 개정되어 폭처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이제 전보다 많이 줄었다. 시대적 역할을 다한 폭처법을 그래도 살려둔다면, 차제에 음주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다시 말하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를 가중 처벌하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음주측정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은 갈등대국·폭력대국·음주대국이다. 사회갈등지수가 2013년에 OECD 27개국 중 2위다. 2009년에는 4위였다. 2010년 인구 10만명당 폭력 발생 건수는 609.2건으로, 미국 252.3건의 약 2, 일본 50.4건의 12배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도한 음주 탓이다.

더 늦기 전에 음주폭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극약처방으로 음주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도 검토할 만하다. 술에 취했으니 형을 깎아달라고 하자 성폭력범죄에는 주취감경을 금지하는 법도 만든 우리나라이니, 그 정도 입법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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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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