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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청와대 대변인)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당선유효형 확정

국회의원 후보자 정○○님(전 청와대 대변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무죄 및 벌금 7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7253 판결. 주심 이동원 대법관)

검찰 구형은 징역 10월이고, 제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8·303(병합)},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경선운동방법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쌍방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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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10-06

조회수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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