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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유예

김진하 양양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무죄(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및 선고유예(업적홍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8. 28.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기부행위제한위반 부분 항소기각,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전선거운동 및 업적홍보 부분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원심 파기 무죄, 나머지 업적홍보 부분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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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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