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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사건 항소심 벌금 90만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지위이용선거운동)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벌금 90만원의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 지리산청학농협 오○○ 전 조합장

제1심  : 벌금 1,500,000원(당선무효형) = 타 법무법인이 변론

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벌금 90만원(법무법인 소백).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주심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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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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