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시라
-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국한해야
180석 슈퍼여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지난번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들었고, 그 다음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들고 싶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인사청문회가 지속가능한가.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인사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고 강호의 유능한 고수들이 공직을 사양한다면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연방국가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무런 성찰 없이 도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필요 없이 제한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의 공직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중경 저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2016), 12-13면]
대통령제 연방국가 미국은 1787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공직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지, 상원에 줄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다.
연방 대법관, 차관보 이상의 행정부 고위직, 정보기관장, 대사 등의 지명은 대통령이 하되, 그 인준은 상원에서 하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무작정 도입한 것이다.
미국 외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필리핀>이 있다.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원집정부제 국가 <프랑스>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으나, 장관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일본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는 대개 장관 인사청문회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유지하되, 그 대상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공직에 국한해야 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이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예컨대 헌법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원 3인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