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장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어서야
-올 10월 보궐선거 추진 방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는 그 사유 확정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같은조 제2항 제1호). 그러니 2020년 4월 23일 사임하여 공석인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는 1년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국회의원 ㆍ지방의회의원은 일부 결원이 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있어서 1년에 한번 재ㆍ보궐선거를 해도 무방하지만, 대통령ㆍ지방자치단체장은 단 1명이고, 행정공백ㆍ직무대행 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의 경우처럼 60일 내에 실시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1년에 두 번(4월과 10월)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시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올 10월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