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직업윤리

2023726일자 발표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5일 재난상황에서의 골프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이미 사과를 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행위의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국민의 윤리감정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당해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게 마련입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행위입니다.

그 행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의 경우와 다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규칙의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당원 각자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황정근)

 

참고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징계개시 관련 발표문(2023720)


먼저, 최근 엄청난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하여 징계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하고, 만약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공감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가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하게 직권상정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권상정 후에 어제 공식사과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였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해진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원으로서 당의 윤리위원회규정과 윤리규칙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윤리규칙 제4조 제1).

2023715일의 골프 운동과 그 후 국회의사당에서의 발언 및 SNS 게시 글은 각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민심을 이탈케 한 경우로서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늘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곧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서를 통지하며, 다음 202372617:00 7차 윤리위 정기회의에서 징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소명 기회를 준 다음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황정근)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8-04

조회수5,4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   2018년 10월 5일 :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통보2018년 10월 15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2019년 1월 31일 : 선거구획정 주민등록인구 기준일 2019년 3월 15일 : 선거구획정위→국회의장, 선거구획정안 제출 2019년 4월 15일 : 국회의 선거구 확정 = 선..

Date 2018.07.06  by 황정근

3,000만원이 ‘소액’인가?

● 3,000만원이 ‘소액’인가?   순천 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님이 낙향하여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여수시법원 판사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 법조인의 일자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견제도 있지만, 국민여론은 우호적이다.   1973년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을 간이하게 처리..

Date 2018.07.19  by 황정근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한다.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 방법과 절차 및 한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이른바 통제형을 채택하였다. 선거가 없는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는 1인당 500만원, 합계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받을 ..

Date 2018.07.24  by 황정근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지난 24일 타계한 고 유성환 12대 국회의원은 1986. 7.경 정기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내정되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

Date 2018.07.25  by 황정근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2014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2면 ‘2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연대보증채무 254,639,654원 등의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유죄(벌금 120만원).   항..

Date 2018.08.08  by 황정근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황정근의 상상력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황정근의 상상력)를 가·나·다 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

Date 2018.08.08  by 황정근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ㅡ김앤파트너즈가 답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동업체가 잘 굴러간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가 마비된다. 이것이 바로 정돈(停頓) 상태다. 목표를 망각하고 한쪽이 몽니를 부리거나 딴죽걸기에 나서면 정돈상태에 빠지고 만다...

Date 2018.08.14  by 황정근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ㅡ"~습니까?"로 고치자 ... 문 : 피의자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요.답 : 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왜 묻는 사람(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은 약간 하대하고,피의자나 피고인은 왜 극존칭의 공손체로 대답해야 하나?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질문도 "~몰랐습니까?"로 고쳐야 한다.

Date 2018.08.14  by 황정근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하는데, 검사 3명을 준비기획단 법무팀에 파견하고,...부대 창설 후에는 감찰실장 등을 맡긴다고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반대한다.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법률가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검사는 행정부 내에서 ‘..

Date 2018.08.14  by 황정근

●내 사건 재판에 배정된 시간이 늘 궁금하다

●내 사건 재판에 배정된 시간이 늘 궁금하다 ㅡ`나의사건검색`에서 알려주자.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수시로 이용하여 재판 정보를 얻는다.재판부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새로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 재판날짜는 언제로 정해졌는지 등등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 더.직업변호사로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다.내 사건 재판에 변론(증인신문ㆍPT) 시간이 넉넉히 배정..

Date 2018.08.16  by 황정근

●소위 '인권변호사'가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다고?

●소위 `인권변호사`가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다고?ㅡ그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이른바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김모 변호사가 미투로 기소된 원로 시인을 변호하자 일각에서 이걸 문제 삼으며 사임하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변호사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충실히 따르다가, `왜 그런 ..

Date 2018.08.18  by 황정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서울고등법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도 폐지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걸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만시지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Date 2018.08.21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