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지난 24일 타계한 고 유성환 12대 국회의원은 1986. 7.경 정기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내정되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등등(기타 내용은 생략한다)을 기재한 원고를 국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했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했다.
...
검찰은 위 원고 사전 배포에 대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 구속 기소했다.
본회의 발언은 기소되지 않았다.
헌법이(당시 제81조. 현 제45조)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심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본회의 발언에 국한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했다(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1513). 징역 1년 실형. 당시에는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1991. 11. 1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87노1386).
제5형사부 재판장은 권광중 부장판사님(현 변호사)으로, 나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님이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행하여진 부수행위까지 포함되고, 위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판결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되었다.
이 판례의 법리는 현재도 작동하여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만이 아니라 그 직무부수행위(주로 보도자료 사전 배포)에 대해서까지도 면책특권으로 보호됨으로써 이를 무기로 대 정부 견제 등의 의정활동을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