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도 폐지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걸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만시지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때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인데(공정거래법 제55조),
제1심 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해야 한다.
20년 전 서울행정법원이 신설 될 때 거의 모든 행정소송 관할이 1심으로 내려갔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본의 예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2013년에 일본은 이미 1심으로 내렸다.
공정위가 세종시로 이사 간 게 2013년인데,
아직도 공정거래법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5조는 그냥 삭제하면 된다.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 명칭도 명실상부하게 ‘공정경쟁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