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인권변호사'가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다고?
ㅡ그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른바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김모 변호사가 미투로 기소된 원로 시인을 변호하자
일각에서 이걸 문제 삼으며 사임하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변호사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충실히 따르다가,
"왜 그런 사람을 변론하냐?"고 일반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는 원래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변론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윤리장전에도 그 피고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아무리 저명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도,
거대한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순간 피고인이라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헌법이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만이 아니라 헌법이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이유다.
하나만 더.
모든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인권변호사여야 한다.
변호사에 '인권변호사'와 '물권변호사'가 따로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국제변호사'가 잘못된 말이듯이 인권변호사라는 말도 이제 민주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니 사라져야 한다.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일 뿐이고 인권변호사라는 한 등급 높은 고상한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