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 방법과 절차 및 한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이른바 통제형을 채택하였다.
선거가 없는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는 1인당 500만원, 합계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마음 놓고 정치활동을 하고 국민들은 마음 놓고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정비해야 한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 당시의 연간 1억 5천만원 제한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정치자금법위반 범법자만 양산한다.
재수 없으면 걸려 정치인생을 망치고 생명까지 버리게 된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마저 마다했던 천하의 고 노회찬 의원님도 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차제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한도를 좀 더 증액해주자.
이런 것은 국회가 제머리 못 깎는다.
국회가 입법발의하면 셀프 입법이라고 국민여론이 들끓는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증액해주어야 한다.
‘돈 없는 정치인’도 마음 놓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