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궐위란 퇴임, 사임, 사망, 탄핵에 의한 파면, 판결에 의한 공무담임권 상실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안철상 대법원장권한대행이 연말경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는 성질상 잠정적인 현상유지적 권한에 국한된다는 현상유지설이 다수설이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상유지에 한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친다는 무제한설은 소수설이다. 다수설에 따르면 국가기본정책의 변경,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고위직 인사, 개헌 발의, 국민투표 부의 등과 같은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현상변경적 권한은 대행할 수 없다고 한다. 2017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상유지설은, 대통령 궐위기간이 최대 60일 정도를 넘지 못하는 점, 대통령권한대행 자체가 임시적·잠정적·일시적인 점,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상유지설 중에는 다만 대행기간 중의 국가비상사태 하의 긴급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무제한설 중에는 개헌 발의, 국민투표 부의는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헌법 제71조의 해석에 대한 헌법학계의 현상유지설을 대법원장권한대행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의 해석에 바로 원용하는 데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대통령의 궐위와 대법원장의 궐위는 그 후임자 선출·임명 시기의 제한 유무가 전혀 다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궐위 시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 제68조 제2)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행기간이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음에 비하여, 대법원장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은 후임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시한 규정이 없어서 대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실제로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정년퇴임한 후 제2대 조용순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린 적도 있다. 이러한 장기간 궐위 사례를 보면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한 현상유지설을 대법원장권한대행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임시적·잠정적·일시적이지만, 대법원장직무대행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장과 대법원장권한대행 모두 국민 직선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였기에 양자 간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권한대행에서의 현상유지설의 논거가 대법원장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장 궐위와 이로 인한 대법관 공백 기간이 길어져서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대법원장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을 하는 것이 도리어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유사한 사례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총리대행 부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 적도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임명제청권자인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의 장기간 궐위 상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청권의 대행을 허용하는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 정부조직법 제22조 및 감사원법 제4조 제3항에 분명하게 규정하였으면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10-12

조회수6,3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하는데, 검사 3명을 준비기획단 법무팀에 파견하고,...부대 창설 후에는 감찰실장 등을 맡긴다고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반대한다.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법률가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검사는 행정부 내에서 ‘..

Date 2018.08.14  by 황정근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ㅡ"~습니까?"로 고치자 ... 문 : 피의자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요.답 : 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왜 묻는 사람(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은 약간 하대하고,피의자나 피고인은 왜 극존칭의 공손체로 대답해야 하나?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질문도 "~몰랐습니까?"로 고쳐야 한다.

Date 2018.08.14  by 황정근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ㅡ김앤파트너즈가 답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동업체가 잘 굴러간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가 마비된다. 이것이 바로 정돈(停頓) 상태다. 목표를 망각하고 한쪽이 몽니를 부리거나 딴죽걸기에 나서면 정돈상태에 빠지고 만다...

Date 2018.08.14  by 황정근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황정근의 상상력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황정근의 상상력)를 가·나·다 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

Date 2018.08.08  by 황정근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2014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2면 ‘2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연대보증채무 254,639,654원 등의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유죄(벌금 120만원).   항..

Date 2018.08.08  by 황정근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지난 24일 타계한 고 유성환 12대 국회의원은 1986. 7.경 정기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내정되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

Date 2018.07.25  by 황정근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한다.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 방법과 절차 및 한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이른바 통제형을 채택하였다. 선거가 없는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는 1인당 500만원, 합계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받을 ..

Date 2018.07.24  by 황정근

3,000만원이 ‘소액’인가?

● 3,000만원이 ‘소액’인가?   순천 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님이 낙향하여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여수시법원 판사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 법조인의 일자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견제도 있지만, 국민여론은 우호적이다.   1973년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을 간이하게 처리..

Date 2018.07.19  by 황정근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   2018년 10월 5일 :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통보2018년 10월 15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2019년 1월 31일 : 선거구획정 주민등록인구 기준일 2019년 3월 15일 : 선거구획정위→국회의장, 선거구획정안 제출 2019년 4월 15일 : 국회의 선거구 확정 = 선..

Date 2018.07.06  by 황정근

"다른정치연합"(다정련)

신보수통합정당의 명칭은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으로 하면 어떨까?다른 정치 = another politics '다른정치'가 '새정치'보다 낫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새-달-밝-깨.

Date 2018.07.06  by 황정근

기획재정부의 국가발전전략 기획 기능

<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 기획 기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5511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영문 명칭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에서 외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Strategy’를 뺄 예정이라고 한다. ‘Strategy’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가전략 수립 부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받아왔다고 한다. 보도가 맞다면 기재부 스스로..

Date 2018.07.03  by 황정근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민사 판결문은 ‘주문’(主文)과 ‘이유’로 구성된다. 판결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사건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심불) 상고기각 판결 ..

Date 2018.05.11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