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민사 판결문은 ‘주문’(主文)과 ‘이유’로 구성된다.
판결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다. ...
대표적인 것이 소액사건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심불) 상고기각 판결 등이다.
첫째,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소액사건에서는 법정에서 판사가 구두로 판결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동조 제2항).
재판실무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약 77%에 달하는 대법원의 심불 기각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법원은 친절하게도 거의 대부분 판결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아마도 소액사건처럼 판결이유를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판결이유 기재가 너무 간단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부동문자로 된 판결이유를 적어주고 있는데, 이는 “이유 없으므로 이유 없다”는 것과 진배없다.
국가에 인지대를 납부하고 상고한 소송관계인이 궁금한 것은, 그런 결론이 아니라, 왜 내 사건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
둘째, 지금처럼 기재할 바에야 법률 규정에 충실하게 아예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방안.
셋째, 아니면 정말 친절을 배푼다면 ‘상고이유 주장이 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고이유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방안.
첫째 방안이 당장 어렵다면, 설득력이 있는 “좋은 판결”이 되려면 셋째 방안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