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2014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2면 ‘2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연대보증채무 254,639,654원 등의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유죄(벌금 120만원).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창원)2014노351 판결}은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채무가 특별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난 후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원심의 일반론을 그대로 판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주채무자는 소재조차 불명인 상태였고,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주채무자가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주채무자가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선거공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범의(고의)가 없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안이 다르면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하나만 지적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2014년 도의원에 당선된 후 4년 임기를 꼬박 채웠다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을 준수하여 원심 선고일인 2015. 1. 21.로부터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했으면 피고인은 2015년 당선 1년 만에 당선무효가 되었을 것인데, 무려 3년 후에 선고됨으로써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참 운이 좋은 피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