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 기획 기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5511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영문 명칭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에서 외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Strategy’를 뺄 예정이라고 한다. ‘Strategy’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가전략 수립 부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받아왔다고 한다.
보도가 맞다면 기재부 스스로가 자기들은 ‘국가전략 수립 부서’가 아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조직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은 기획재정부의 고유업무다. 흔히들 기재부를 경제 총괄 부처로만 인식한다.
1961년에 창설된 경제기획원을 기억하고 ‘경제기획’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나는, 현행법상 행정각부 중 최선두에 있는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명칭도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이고, 장관이 부총리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의 조직과 운영을 보면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조직이 경제·예산·세제·재정에 집중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6조의2 제3항 제1호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 미래비전의 기획을 위해 장기전략국을 두고 있으나, 국(局) 단위 조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차제에 ‘국가발전전략실’로 확대 개편하고 조직도의 맨 앞에 올려놓아야 입법 취지에 맞다.
대한민국의 장기 전략과 비전을 구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기재부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고 원대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기획하는 기재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