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1조의 서한 의견 표시권
대통령은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헌법 제8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으면 한다.
대통령의 對국회 서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제목
헌법 제81조의 서한 의견 표시권
대통령은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헌법 제8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으면 한다.
대통령의 對국회 서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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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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