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共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6가지에 나오는 헌법과 법률 조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제5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방부장관·행안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제6항).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계엄법 제5조제1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제5항).
그 속에 녹아 있는 헌법정신은 바로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이다. 이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공화주의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제1항)이라고 할 때의 그 공화 말이다.
한자 공(共)은 두 사람이 손을 합쳐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는 2명의 콘술(통령)을 두었다. 공화정신의 핵심은 바로 ‘함께 일하는 것’이다. 혼자 할 수 없어서 함께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혼자 할 때의 실수를 줄이고 서로 견제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혹시 생길 수 있는 독단을 막기 위한 놀라운 지혜다.
입법·사법·행정 3권을 분립시키고,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총리·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정의 중심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president)일 뿐이다. 우리 모두 이번 12·3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공화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2024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