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헌법 때부터 있던 규정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두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제50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권한행사 정지 여부를 가처분으로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당연 정지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탄핵의결로 인한 권한행사 정지를 피하기 위한 사직’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례가 드문 규정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헌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선진법치국가 헌법에는 없다.
독일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대통령과 법관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권한행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재판관탄핵법에 탄핵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으로 재판관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반한다. 요즘처럼 국회 다수당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극단적으로 ‘탄핵사유가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다수당이 탄핵을 남용하여 오로지 권한행사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무고(誣告) 탄핵을 한 경우’ 또는 ‘국회의 탄핵의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 자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할 수는 없을까?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30여년 동안 계속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는 부정설을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2005. 5. 26. 선고 2005헌바28 결정, 2018. 5. 31. 선고 2013헌바22·2015헌바147(병합) 결정은 헌법의 개별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 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은 2000헌바38 사건에서 하경철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유일했다.
헌법 조문 하나 잘못 만드니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다.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헌법 제65조 제3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면 가처분으로 직무정지를 명하면 된다.
대통령이 제65조 제3항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해보면 어떨까? 다수당인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