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된 현직 검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정당법 제53조·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A검사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공무원 사직시한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이 있으면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검사는 이른바 황운하판결(2020수6304판결. 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검사 신분을 가진 채 버젓이 정당에 가입하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었다. 낙선 후에는 검사 급여를 받으면서 대변인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국가공무원이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직원 수리가 애당초 불가능한 검사가 출마한다고 하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표를 수리하든가, 사표가 법률상 수리되지 않는다면 정당에 가입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뿐이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검사이면서 동시에 정당원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슨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 소부가 한 이른바 황윤하 판결에서 현행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한번 심리해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일 전 9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시에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첫째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사직기한(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 지역구 90일 전, 비례대표 30일 전)에 정상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둘째로, 인사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사직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을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존중하여 그 출마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A검사나 황운하(현직 경찰관)처럼 기소되거나 중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사직이 애당초 불가능한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54조 제4항의 문언해석상, 제1∼3항 이외의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사직원 제출 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및 정당법 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A검사는 국가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53조).
따라서 검찰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현직 검사들(당선자와 낙선자)을 모두 수사하여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한번 받아볼 것을 제안한다. 황운하판결은 후보등록이 무효인가에 대한 판결이고, 정당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2024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