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본죄는,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공정․평온이 침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선거운동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첫째, 이는 규정의 취지, 행위자, 행위의 시기·대상·태양·수량 또는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면,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데,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한 고의(범의)가 없으면 본좌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