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작용에서 입법작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입법절차에서부터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가 구현되어야 함
□ 정부법률안과 의원법률안을 망라하여 가칭 ‘(통합)입법절차법’을 제정하는 방안
- 법률안 입안과 제출, 법률안의 심의·의결, 법률안 재의요구·공포 등 입법의 전 과정 전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
- 정부법률안의 입안 및 제출 절차에 대해서도 각종 법령에 산재해 있는 규정을 단일 법률에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
▷ 현재, 입법예고–행정절차법, 규제심사–행정규제기본법, 법제심사–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법령 공포–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행정입법 국회통보–국회법
▷ ‘정부입법절차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통합 입법절차법’에 흡수
- 의원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의무화 방안을 통합 입법절차법에 규정
(국회 자체의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의견제출권을 인정하는 방안)
-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위헌성 등 심사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