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가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달하도록 개정하였다가 불과 3년 만인 2000년 8월 1일 개정된 규칙에서 다시 제148조에 단서를 신설한 이래, 지금까지 변호인과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형사판결등본을 송달해주지 않고 있다.
형사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이유가 고지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기일에는 변호인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의 사무직원이 방청하여 그 결과를 알아 오게 된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문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따로 판결등본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의 경우, 판결선고 시에 판결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무직원이 선고결과 청취를 위해 대법원에 간 기회에 바로 판결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무에서는 바로 발급받기가 어렵다.
그러니 판결결과 청취를 위해 방문하고 다시 판결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다시 대법원을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다.
그 변호인이 지방에 있는 변호사라면 그 고충은 배가된다.
2000년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의무 송달제를 3년 반 만에 철회하고 신청제로 변경한 것은, 법원의 판결등본 송달업무의 폭주 때문이었다.
일일이 판결을 복사하여 등본을 만들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업무는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판결등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면 된다.
변호인에게 FDF 파일로 전환하여 이메일로 송부해주면 충분하다.
전자화의 진전에 따라 이제는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보내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판결등본은 피고인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변호인에게 보내주는 것이 맞다.
민사·행정소송에서 판결정본은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하지 당사자에게는 송달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할 필요도 없다.
형사판결도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보내면 피고인에게 따로 보낼 필요가 없다.
판결등본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굳이 판결등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신청제를 유지하더라도, 판결등본 신청을 보다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이나 결심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재판장이 판결등본 송달을 원하는지 의무적으로 묻도록 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결선고 후 변호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