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방부와 법무부, 무엇이 문제인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각부는 이름도 길어졌고 순서도 바뀌어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서열을 알 수 없다.

정부 수립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데가 있다. 바로 법무부와 국방부다. 그만큼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고,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도 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행정공무원(1-3)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법무부 실·국장은 검사가, 국방부 실·국장은 군인이 맡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는 검사가, 국방부는 군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법무부는 검찰부이고 국방부는 육방부. 원래 검사는 검찰청에서, 군인은 합참이나 각 군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그래서 계급과 예우도 일반공무원과 다르다.

먼저, 법무부부터 보자. 법무부는 검찰에 장악되어 있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검찰청의 수사관을 겸임하면서 수사수당을 수령하여 국고를 축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대검검사(지방검사장)급 검사가 1-2급이 맡는 법무부 실·국장에 보직되고, 1급 예우를 받는 부장검사가 3-4급이 맡는 과장 자리에 보직되어 있다. 더욱이 일반 검사들이 각 과에 소속되어 5급 사무관 역할을 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 신분에도 맞지 않고 예산도 낭비된다. 다른 행정부처와 균형도 맞지 않다. 검사의 파견근무 기간이 짧으니 전문성도 문제다. 2명에 달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무관 이상 법무행정 공무원을 뽑아 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근무하게 하면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도 크고, 법무행정의 전문성도 제고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고유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검사를 이렇게 법무부 및 다른 행정기관 파견으로 소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차제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을 대검찰청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일반법무, 인권, 국가소송,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외국인 등 고유의 법무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를, 현재의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바꾸면 법무부의 문민화를 달성할 수 있다. 법무부가 문민화 되고 검찰국을 이관하면 굳이 검찰 출신이 법무장관을 맡아야 할 이유도 없다.

다음, 국방부도 문민화 되어야 한다. 미국헌법은 군인은 전역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불문율이다. 독일의 경우도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는 폰데어라이언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성모나 이기붕은 군인 출신이 아니다. 사실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군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군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제와 지시 하에 이미 결정된 전쟁을 수행할 뿐이다. 군인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명령에 따라 작전을 성공시키면 된다. 예를 들면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을 때 반격이나 보복 작전을 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군인 출신인 국방장관은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술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여 보복이나 상응조치라는 정치적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남한 영토에 포탄이 떨어진 전대미문의 중대한 침략을 당하고도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 당시 민간정치인이 국방장관 자리에 있었다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도 합당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문민통제는 그런 것이다. 최근 문제되는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어떤가? 군인 출신에게 맡겨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차제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평시에 장병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건강한 병영생활이야말로 전투력의 원천이다. 국방부에 장병인권 전담 부서(가칭 인권국)를 신설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장병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군인의 시각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 군을 통제하는 것은 역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어야 가능하다.

1993년의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부른다. 그 이전의 제5-6공화국 정부도 사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전역 후에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형식은 문민정부이지만 실질은 군사정부다. 그래서 1993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문민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시급히 문민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도와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과 군을 문민 통제하는 것이 법무부와 국방부의 임무다. 법무부와 국방부를 검찰과 군이 장악하고 있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민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검찰과 군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2-16

조회수8,5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Date 2015.08.31  by 황정근

최고행복책임자

CEO, CFO, CTO는 이제 일상화된 용어가 되었는데, 아직 CHO ‘최고행복책임자’(Chief Happiness Officer)라는 말은 어색하다.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의 CEO 월트 프리즈는 스스로를 ‘최고행복책임자’(Chief Euphoria Officer)’라고 부른다고 한다. 구성원과 고객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자부심인가? 이 말이 단순한 형용수사가 아니라면 말이다.행복이란 ..

Date 2015.09.01  by 황정근

통합 입법절차법 제정과 입법영향평가 강화 방안

□ 국가작용에서 입법작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입법절차에서부터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가 구현되어야 함   □ 정부법률안과 의원법률안을 망라하여 가칭 ‘(통합)입법절차법’을 제정하는 방안  - 법률안 입안과 제출, 법률안의 심의·의결, 법률안 재의요구·공포 등 입법의 전 과정 전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 정부법률안의 입안 및 ..

Date 2015.09.01  by 황정근

"이 남자, 황정근" - 아내 김용희

이 남자, 황. 정. 근.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무서운 남자거든요한 번 한다고 작정하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곰처럼 우직하게 밀고나가는 뚝심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따뜻한 남자거든요얼핏 차가운 줄 알고 방심하다가인간적 온기에 녹아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참 멋있는 남자거든요곤색 양복에 단정한 와이샤츠 ..

Date 2015.09.11  by 관리자

공항 활성화

공항 활성화 = 1. 항공물류단지 조성2. 항공기 정비창 조성3. 국제선 유치  지방공항은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고용창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방공항에 중국인 관광객 150명을 태운 항공기가 매일 한 편 취항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374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500..

Date 2015.09.15  by 황정근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오늘 동아일보에서 서울대 김병섭 교수의 칼럼을 보니, 유엔 세계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13년에는 10점 만점에 6.27점으로 조사 대상 156개국 중 41위였다가 2015년에는 5.98점 47위로 떨어졌고, 갤럽의 웰빌지수에서도 2013년 75위였다가 2014년 117위로 추락했다는 불행한 소식입니다..경제가 성장하여 잘 산다는 것과 국민이 행복한 것은 다른..

Date 2015.12.14  by 황정근

국방부와 법무부, 무엇이 문제인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

Date 2015.12.16  by 황정근

집사광익(集思廣益)

集思廣益(집사광익)이란 말이 병신년 새해에 어울립니다.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고, 네 개의 눈은 두 개의 눈보다 낫습니다.공병호 박사의 최근 책 `3년 후 한국은 없다`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봅니다.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바람을 타고오는 기회`라는 중국속담이 있습니다.제가 쓴 새..

Date 2016.02.11  by 황정근

분노보다는 냉철

`대통령님, 분노하고 화를 너무 세게 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위험합니다. 이 시대에 하필 당신이 대통령직에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소서.화를 풀고 냉철하게 주위분과 전문가들 의견에 귀기울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소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잘 설계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금 맡고 ..

Date 2016.02.17  by 황정근

변호인에게 형사판결문을 안 보내주는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형사소송..

Date 2016.04.13  by 황정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결과에 대한 단상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 무섭다 : -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민란 수준의 절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권과 투표로 표출- 국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국민은 역시 현명한 선택과 심판을 했다.- 국민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핏줄이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중요한 기구다.   20년 만의 3당 정립(鼎立) : ‘스윙 보터’ 제3당..

Date 2016.04.14  by 황정근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스위스 2,470대 vs 대한민국 115대.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8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 뉴스를 보면서 `창조적인 역발상`과 `건설적 파괴`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국토의 70%가 넘는 울창한  산을 가진 우리나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케이블카 설치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nbs..

Date 2016.04.25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