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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 운용 방안 - 2016년 10월 29일

'책임총리' 운용방안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二重的 信任에 기초한 새로운 총리

1 대통령의 을 받아 행정각부를 統轄 :

- 현재의 정국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권한분점 필수

2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二重責任 :

- 여소야대에서 야권의 국무위원 추천권 사실상 인정

그동안의 대통령 보좌기관이라는 소극적 총리관에서 벗어나 현재상황과 헌법현실을 반영한 적극적 총리관을 견지하고 권한 행사

감사원·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무총리 산하 이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

1 전임 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의 사임 처리 요구 및 해임 건의

2 가칭 국무위원제청자문위원회구성 여야 추천

3 제청권의 실질적 행사 방안

4 부총리는 총리의 을 받아야 정책을 총괄·조정함을 분명히 할 것

5 '스트라테고'로서의 국무위원의 이름에 걸맞은 최고인재를 발탁

6 국무위원의 헌법적 위상(=정치+행정)을 회복하고 그 권한행사를 존중

7 행정각부 장·차관을 정치가와 행정가로 二元化하여 임명

 

행정각부 장관으로부터 국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1 실질적 책임총리임을 국민에게 부각

2 외교·안보·국방 분야도 포함

 

국무총리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사실상 이전하여 집무

- 청와대 위민관(비서동) 대통령집무실로 이동도 고려

 

국무회의의 활성화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의 공개

1 최고국가정책심의기관 및 합의제기관의 위상 확보

   - 국정기본계획 및 일반정책,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정처리상황 평가·분석, 행정각부 중요정책 수립·조정

2 共和主義的 국정 운영

   - 국정토론장

3 행정각부의 장관임에 앞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무위원

4 대통령비서진의 국무회의 배석 금지

5 출석발언권자와 국무위원은 구별

6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수비는 공개

 

국무위원 추가 임명

(헌법상 15-30, 1823)

1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2 無任所국무위원

 

기획재정부의 국가장기발전계획 기능 강화

- '국가발전전략실' 신설

 

□ 총리의 변화된 위상에 따라 국회 출석 요구시, 국무위원 代理出席制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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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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