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 300명 넘어도 되는가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라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에 의하면 지역구 253석이다.

헌법이 ‘200명 이상이라고 규정한 취지상 200명에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의 300명이 위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300명을 초과하면 위헌일까?

갑론을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300명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항은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인 201633일에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구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 국회는 원래 헌법의 취지가 299명을 한도로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 원로원은 BC 753년 로물루스가 건국할 때에는 100명으로 시작하였다가 5대 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시대에 200명으로 늘었고, BC509년 공화정으로 이행된 후 초대 집정관 2명 중 하나로 선출된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때 300명이 되었다.

로마도 원로원 의원 300명을 초과하는 것은 무언가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05-15

조회수10,4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다른 정치

● <다른 정치>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천시(=하늘이 주는 기회)와 지리(=직면하고 있는 주변 환경)와 인화(=민심의 향배)가 맞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국민들이 이번에 야당에 대해 옐로카드성 표로써 던진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나는 <변화>라고 읽는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이제 미..

Date 2020.04.16  by 황정근

● 장관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시라

● <장관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시라-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국한해야180석 슈퍼여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내가 지난번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들었고, 그 다음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들고 싶다....현재와 같은 방식의 인사청문회가 지속가능한가.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인사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

Date 2020.04.20  by 황정근

● 부산광역시장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어서야

● 부산광역시장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어서야    -올 10월 보궐선거 추진 방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는 그 사유 확정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같은조 제2항 제1호). 그러니 2020년 4월 23일 사임하여 공석인 ..

Date 2020.04.24  by 황정근

●깜짝 놀랄 만한 대담한 인물

●<깜짝 놀랄 만한 대담한 인물>야당이 새 지도자를 발굴하여 2년 후 대선에 내보내는 일은 현재로서는 사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4연패 이후 대선후보가 이번처럼 중요해진 적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실기(失機)하지 않고, 국민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인물, <깜짝 놀랄 만한 대담한 인물>을 발굴해 내야 한다. .....

Date 2020.05.06  by 황정근

● 대법원이 재검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방안

● 대법원이 재검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방안 - 전국 법원에 촉탁하여 일시에 재검표 검증을 하시라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이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담당한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검증 신청을 받아 검증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투표함이 보전되어 있는 전국의 법원을 직접 가서 하는 게 원칙이다.  ..

Date 2020.05.13  by 황정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2021. 4. 29.     1. 대법원판결의 요지   ○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제1부,..

Date 2021.04.29  by 황정근

문제해결의 리더십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싫든 좋든 정치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정치는 바른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말이다.그래서 지도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의 해결사>이자 <미래의 설계사>이다.

Date 2021.05.06  by 황정근

● 후배나 동료를 배석(동석)시키기

● 후배나 동료를 배석(동석)시키기결재권자 방 앞에는 결재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 붐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눈도장 찍으러 결재권자에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이다. 최근 취임한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은 집무실에서 소파와 책상을 없애고 여럿이 둘러 않는 탁자에서 일하면서 결재를 할 때 결재 순서를 기다..

Date 2021.05.06  by 황정근

경장은 어렵다

창업도 수성도 다 어렵지만 更長이 더 어렵다. 경장은 요즘 말로 하면 개혁ㆍ혁신이 아닐까.

Date 2021.05.06  by 황정근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 負의 소득세 vs 기본소득<負의 소득세>는 예컨대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니, 결국 <저소득층 기본소득> 이군요.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잘 다듬어야겠어요.전국민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다.어느 경제학자는 <안심소득>이라 했다.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2016년 비슷한 개념의 <안심소득제>를..

Date 2021.05.06  by 황정근

모리배

모리배(謀利輩), 온갖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를 말한다.모리배가 넘쳐나고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는 미래가 없다.특히 통치권력을 가진 무리가 모리배가 되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피해를 입는다.절제와 관용이 없으면 모리배가 된다.

Date 2021.05.06  by 황정근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떠난 ‘이남자’를 잡겠다고 공약이 벌써 난무한다.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 ‘1억원 적립금 통장’ 등등. 나는 이런 식의 이해유도(利害誘導)성 공약이 실로 우려스럽다.   이런 걸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

Date 2021.05.06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