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운명
●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쪽 변론을 맡은 것이다.변호사는 어느 한쪽 대리인이 되면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more
선거란 무엇인가
●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는 어원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선거에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 ‘최고의 에이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야 한다. 문제해결능력과 국민통합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다른 한편, 선거는 정치지도자(guardians)를 감시(guard)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결국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분골쇄신 일...more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에 대한 몇 가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more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은 왜 안 되나?
●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은 왜 안 되나?- 조세심판원의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를 참고하시라.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현재 이 검토보고서는 대외비로 취급되고, ‘관계 서류’ 또는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다.그런데 국...more
[칼럼] 군 사법개혁의 방향
군 사법개혁의 방향변호사 황정근(법무법인 소백) 필자가 법무관이 되어 배치받은 곳은 함대 보통군법회의였다. 1988년에 이름이 보통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청사 안에는 영창(營倉)도 함께 있었다. 전역 때는 해군고등군사법원에서 근무했는데, 그 후 1994년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없어졌다. 앞으로 보통군사법원은 물론이고, 고등군사법원, 그리고 영창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대적 요청이 있으면 제도도 변해야 한다. 군 사법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는 장병의 인...more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공화(共和)의 재발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30여년 전 해군 복무 시절에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롤링’과 ‘피칭’이다. 배는 좌우로 흔들리고(롤링), 앞뒤로도 흔들린다(피칭). 지금 대한민국호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롤링과 피칭을 동시에 맞이하여 표류할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산다. 나는 다행히 대한민국호의 복원력과 회복탄력성을 신뢰할 근거는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누란의 위기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인다. 법치국가에서 그 원칙과 기본은 바...more
[격려사] 대성고등학교 교지 46호 총동창회장 격려사(2018)
“대성고에는 꿈과 미래가 있습니다!” 대성고 후배 여러분!대성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4회 졸업생 황정근입니다. 먼저, 대성 교지 4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맞이하는 상서롭고 귀한 황금개띠해입니다. 특별한 해에 졸업과 입학을 하는 후배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1973년 개교하여 1976년 제1회 졸업생 276명 배출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제43회 졸업생...more
<대성인> 제6호 발간사 - 2017년 12월 1일
대성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또 어김없이 역사의 강물은 2018년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의 중간 어디쯤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생각해봅니다.매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성인 송년의 밤’ 행사에 즈음하여 발간되는 <대성인>은 우리 대성고 동문들을 위한 소중한 소식지입니다. 이번 호에도 지난 1년 동안의 총동창회 및 장학재단의 활동 상황, 모교의 소식, 그리고 각...more
[축사] 대성고12회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교 주원구 교장선생님과 여러 은사님들, 선배님 및 후배 여러분께 대성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인사 드립니다. 오늘 12회 동문들의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장창훈 회장님과 행사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교인 대성고는 1973년 개교하여 1976년 제1회 276명 졸업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제42회 329명에 이르기까지 44년 동안 총 28,399명의...more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문(2017년 2월 27일) (3)
그리고,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서원 등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있었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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