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법무부의 문민화가 답이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more
‘파워 허래스먼트’로 인한 자살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기독교적 전통이 연면히 이어져온 서구에서는 자살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높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교적 사생관과 명분을 중시하는 동양권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들의 자살도 문제려니와 젊은 층과 중년의 자살도 빈번하다. 지난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그다지 나아지고 있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자살을 단...more
국민을 위한 개헌 4원칙
국민을 위한 개헌 4원칙 변호사 황정근개헌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고 아직 여·야 통틀어 압도적인 유력 대권후보가 없는 상황이 이번에는 개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여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되는 등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는 개헌 적극 추진파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여론도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긍정적...more
개헌논의에 법조계도 미리 대비해야
개헌논의에 법조계도 미리 대비해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유력 대권후보가 없자,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제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회가 나서서 개헌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여론도 70% 이상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개헌...more
국회임기 만료 직전의 거부권행사
국회임기 만료 직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27일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행정 마비를 가져올 만한 경솔한 과잉입법인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국회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more
국회임기 만료 후의 법률안 재의요구
국회임기 만료 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및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행정 마비를 가져올 만한 경솔한 과잉입법인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제19...more
법조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법조윤리를 다시 생각한다변호사 황정근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메일 공문을 하나 보내왔다.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 회원의 고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법조브로커, 연고주의 폐습, 전관비리, 고액 수임료 등 부정적 단어가 언론에 회자되는 요즈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법조브로커에 편승하는 사건 수임, 납득할 수 없는 과다수임료, 몰래 전화변론, 연고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집사 변호사 활동, 특정이익에만 봉사하는 변호사, 불성실 변론 등 법조계의 ...more
법조인들의 맹성을 다시 촉구한다
법조인들의 맹성을 다시 촉구한다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막장드라마와도 같은 사태는 우려할만하다. 법조브로커가 법조계를 휘젓고 다니고, 일반국민은 물론 보통의 법조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초고액의 수임료가 오고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다. 앞으로 검찰과 관계기관에서 사안의 진상...more
좋은 후보, 나쁜 후보 : 정치인은 미래설계사 - 문화일보 2016..
좋은 후보, 나쁜 후보변호사 황정근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선호하는 정당을 보고 이미 선택한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는 당내경선이 본선이나 진배없어 본선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느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경우도 있고, 투표할 만한 후보자가 도무지 없어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고 있는 부동층이 약 40%나 된다고 한다.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more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평가 - 문화일보 2016년 3월 20일자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평가 변호사 황정근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는 어원이 같다. 그러기에 누가 뭐라 해도 선거에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 ‘최고의 에이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야 한다. 문제해결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다른 한편, 선거는 정치지도자(guardians)를 감시(guard)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결국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일할 정...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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