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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조직역의 영역 확대 시도

유사직역의 영역 확대 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장면이다. 개업변호사 2만명을 바라보면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운위하는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유사법조의 직역 확대 시도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 사건 진술권 및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영역 확대, 공인탐정제도 신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등...more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개정안은 행정사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적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제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행정사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부족했던 시절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그 제출 대행을 하는 ‘행정서사’로 시작하여 1995년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법원과 ...more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무죄가 엇갈려 선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입후보예정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more

양형기준 시행상 문제점은 없나

양형기준 시행상 문제점은 없나   양형기준을 통하여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2007년 4월 26일에 설치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현재 제5기 양형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그 동안 35개 유형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선 재판부에서는 대개의 경우 양형기준을 존중하여 이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more

국방부와 법무부의 문민화가 답이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more

‘파워 허래스먼트’로 인한 자살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기독교적 전통이 연면히 이어져온 서구에서는 자살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높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교적 사생관과 명분을 중시하는 동양권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들의 자살도 문제려니와 젊은 층과 중년의 자살도 빈번하다. 지난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그다지 나아지고 있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자살을 단...more

국민을 위한 개헌 4원칙

국민을 위한 개헌 4원칙 변호사 황정근개헌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고 아직 여·야 통틀어 압도적인 유력 대권후보가 없는 상황이 이번에는 개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여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되는 등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는 개헌 적극 추진파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여론도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긍정적...more

개헌논의에 법조계도 미리 대비해야

개헌논의에 법조계도 미리 대비해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유력 대권후보가 없자,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제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회가 나서서 개헌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여론도 70% 이상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개헌...more

국회임기 만료 직전의 거부권행사

국회임기 만료 직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27일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행정 마비를 가져올 만한 경솔한 과잉입법인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국회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more

국회임기 만료 후의 법률안 재의요구

국회임기 만료 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및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행정 마비를 가져올 만한 경솔한 과잉입법인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제19...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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