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맹성을 다시 촉구한다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막장드라마와도 같은 사태는 우려할만하다. 법조브로커가 법조계를 휘젓고 다니고, 일반국민은 물론 보통의 법조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초고액의 수임료가 오고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다. 앞으로 검찰과 관계기관에서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이나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불거진 법조계의 대형 스캔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한다.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존경받는 다수의 법조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법조계 전반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법조브로커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종합적인 법조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검찰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법조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법조브로커 단속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로 위장하여 암약하는 브로커가 남아 있다. 학연과 지연을 앞세워 스폰서 역할을 하며 접근하여 법조계에서 정보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뒷돈을 챙기는 악성 브로커를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
현직 법관과 검사들은 국민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외부인사들과의 접촉을 스스로 자제하고 차단해야 한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회지도층으로서 선비정신을 잃지 않고 더욱 신독(愼獨)에 힘써야 한다. 내외부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고 아무리 자부하더라도, 국민들 눈에 공정하게 보이는 않는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재야법조계의 맹성을 거듭 촉구한다. 브로커의 활동을 눈감아주거나 편승하는 사건 수임 행태,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과다수임료, 근거를 남기지 않는 몰래 전화변론, 전관의 인간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집사 변호사 활동 등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변호사 활동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변론권의 범위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시중의 장사치와는 달라야 한다. 대법원판례도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06마334). 요즘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상인화하거나 상인을 자처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법상의 변호사는 결코 상인이 아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되새겨 볼 때다. 변호사는 어렵더라도 돈벌이보다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변호사법 1조)할 때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스스로도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공공직(公共職)임을 잊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