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임기 만료 직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27일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행정 마비를 가져올 만한 경솔한 과잉입법인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국회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물리적으로 재의결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재의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재의결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임기 만료 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경우, 재의요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나뉘고 있었다. 보류거부 긍정설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회된 경우에는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환부거부’가 불가능하고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에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회된 경우에는 그 당시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헌법이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헌법 제53조 제2항이 폐회 중의 법률안 환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53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고 볼 수 없고 임기 만료 후라도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력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어느 견해가 다수설인지를 떠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보다 안전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
만약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이송받은 지 15일 되는 6월 7일을 도과한다면, 국회법개정법률안은 헌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확정되고, 동조 제6항에 따라 확정 후 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법률이 효력이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만에 하나 제20대 국회에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장이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이 법률은 확정되고도 효력이 없다. 이 때 다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사건에서 확정된 법률의 공포를 명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도 실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