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징계 의결에 대한 최초의 효력정지 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3.자 2022헌사448 결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이, 국회의 2022. 5. 20.자 출석정지 30일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2022헌라3)를 본안으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사법사상 최초로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22. 6. 3.자 2022헌사448 결정).
문제는 헌법의 규정이다. 헌법 제64조 제2항은 ‘국회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2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징계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64조 제4항의 <법원>에 헌법재판소도 포함되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 국회의 징계 의결과 관련하여 과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본안 전 항변)가 앞으로 본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으로 그런 청구가 가능하다는 본안판단이 나오면, 국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한 사법심사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을까?
※ 가처분 결정 주문 :
피신청인(=국회의장)이 2022. 5. 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청인(=국회의원 김기현)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3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