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사건의 개요와 쟁점

피신청인 국민의힘·주호영의 답변요지

 

I.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1. 국민의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각하)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되고 비대위원장이 임명

- 설령 각 의결이 무효·부존재라 하여도, 각 의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을 본안(本案)으로 제기하면 되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여 각 의결의 효력정지를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7. 7. 25. 선고 9615916 판결)

- 각 의결에 따라 임명된 비대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각 효력정지 신청은 모두 부적법.

(예비적 주장)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였으므로, 그 이전 절차에 불과한 최고위원회의 및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소송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2. 2022. 8. 2.자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하였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법인 이사의 사임에 관한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22334 판결 참조).

(예비적 주장) 설령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이미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이사에 관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1171 판결, 1996. 12. 10. 선고 9637206 판결 등 참조)

당시 결원 3(김재원·이준석·조수진)으로 현원 6인 중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4인이 참석하여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3.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2022. 8. 2.자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법하게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요구안을 의결 + 2022. 8. 3. 상임전국위원 54인 중 1/4 이상인 19인의 별도 소집 요구에 의하여 상임전국위원회가 적법하게 소집

 

4. 2022. 8. 9.자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에 대하여

당헌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가능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한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당 대표에 대한 2022. 7. 8.6개월 당원권 정지로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한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또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최고위 구성원 9인 중 김재원·채권자(=이준석) 외에도 배현진이 2022. 7. 29., 조수진·윤영석이 2022. 7. 31., 정미경이 2022. 8. 6. 각 사퇴 선언을 하여 ‘4인 이하가 되었으므로, 이는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

- 적어도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도 동일한 결론)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비대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임전국위가 유권해석권을 가지고 있음

-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동일하므로 존중되어야 함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한 결원보충주장에 대하여) 선출직 최고위원 결원시 당헌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지,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하여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비대위를 둘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개정 당헌의 효력에 대하여

개정 당헌 부칙은 이 당헌은 202289일 개최한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위원회 의결로써 바로 그 효력이 발생

- 전국위원회는 오전에 당헌 제96조 제3항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당헌 제91조 제3항의 전당대회의 추인사후 승인을 말하므로,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안을 의결하면 개정당헌의 효력이 발생

. 비대면 회의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당법 제32조 제1항이 서면의결을 금지한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연명·대필·대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의 의결이 구성원들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함에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자율성이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 이상, 정당법 제32조가 있다고 하여 개별 구성원의 자유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ARS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비대면 회의에서도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본인 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투표를 하므로, 정당법 제32조 위반이 아님

- 대의기관의 구성원이 서면이 아닌 비대면 ARS 투표를 하더라도 본인이 투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등의 회의 및 의결을 비대면회의·전자회의 또는 ARS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 국민의힘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그동안 수백 명이 참여하는 정당대회나 전국위원회는 유튜브 생중계 및 ARS투표로 진행해왔음

- 채권자도 전당대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선출되었고, 최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의결을 한 전국위원회도 마찬가지

 

II.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음

(이준석은 어차피 복귀 불가능) 만약 이 사건에서 주호영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이준석이 당대표에 복귀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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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국민의힘-(220817)보도자료.hwp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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