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신청인 국민의힘·주호영의 답변요지
I.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1. 국민의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각하)
○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되고 비대위원장이 임명
- 설령 각 의결이 무효·부존재라 하여도, 각 의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을 본안(本案)으로 제기하면 되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여 각 의결의 효력정지를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 각 의결에 따라 임명된 비대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각 효력정지 신청은 모두 부적법.
○ (예비적 주장)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였으므로, 그 이전 절차에 불과한 최고위원회의 및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소송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2. 2022. 8. 2.자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하였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법인 이사의 사임에 관한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참조).
○ (예비적 주장) 설령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이미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이사에 관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 당시 결원 3인(김재원·이준석·조수진)으로 현원 6인 중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4인이 참석하여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3.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 2022. 8. 2.자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법하게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요구안을 의결 + 2022. 8. 3. 상임전국위원 54인 중 1/4 이상인 19인의 별도 소집 요구에 의하여 상임전국위원회가 적법하게 소집
4. 2022. 8. 9.자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에 대하여
○ 당헌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및/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가능
○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한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당 대표에 대한 2022. 7. 8.자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한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및/또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최고위 구성원 9인 중 김재원·채권자(=이준석) 외에도 배현진이 2022. 7. 29., 조수진·윤영석이 2022. 7. 31., 정미경이 2022. 8. 6. 각 사퇴 선언을 하여 ‘4인 이하’가 되었으므로, 이는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
- 적어도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도 동일한 결론)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비대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임전국위가 유권해석권을 가지고 있음
-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동일하므로 존중되어야 함
○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한 결원보충’ 주장에 대하여) 선출직 최고위원 결원시 당헌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지,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하여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비대위를 둘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나. 개정 당헌의 효력에 대하여
○ 개정 당헌 부칙은 ‘이 당헌은 2022년 8월 9일 개최한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위원회 의결로써 바로 그 효력이 발생
- 전국위원회는 오전에 당헌 제96조 제3항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당헌 제91조 제3항의 전당대회의 추인’은 사후 승인을 말하므로,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안을 의결하면 개정당헌의 효력이 발생
다. 비대면 회의의 적법성에 대하여
○ 정당법 제32조 제1항이 서면의결을 금지한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연명·대필·대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의 의결이 구성원들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함에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자율성이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 이상, 정당법 제32조가 있다고 하여 개별 구성원의 자유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ARS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비대면 회의에서도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본인 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투표를 하므로, 정당법 제32조 위반이 아님
- 대의기관의 구성원이 서면이 아닌 비대면 ARS 투표를 하더라도 본인이 투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등의 회의 및 의결을 비대면회의·전자회의 또는 ARS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 국민의힘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그동안 수백 명이 참여하는 정당대회나 전국위원회는 유튜브 생중계 및 ARS투표로 진행해왔음
- 채권자도 전당대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선출되었고, 최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의결을 한 전국위원회도 마찬가지
II.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음
○ (이준석은 어차피 복귀 불가능) 만약 이 사건에서 주호영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이준석이 당대표에 복귀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