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6. 자 2022카합20464 결정
ㅡ국민의힘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당헌의 유무효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이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경우에는, 정당의 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지난 8월 26일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당헌 해석상 비대위 설치 요건에 맞지 않아 비대위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은 다음 망연자실했다가 그 충격을 딛고 <당헌 개정 후 새 비대위 설치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9월 5일 당헌을 개정한 후 개정당헌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 설치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마음고생이 좀 있었는데, 3, 4, 5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당헌의 유무효 판단기준에 대한 순전히 법리적인 주장만 하여 동일 재판부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 법조인은 흔히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았다. 지나간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역시 어렵다.
<사건 개요>
가.1차 가처분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효력정지 가처분
- 2022. 8. 2.자 최고위원회의,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및 2022. 8. 9.자 전국위원회 각 의결 효력정지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신청
- 2022. 8. 26. 효력정지 신청 각하, 주호영 직무집행정지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가처분이의
- 2022. 9. 16. 1차 가처분 인가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35 가처분이의에 대한 항고(계속 중)
나. 2차 가처분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4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2. 9. 15. 신청 취하 종결
다. 3차 가처분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53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2022. 9. 1. 신청
- - (주위적으로) 당헌 개정안 의결을 하는 2022. 9. 5.자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신청, (예비적으로) 2022. 9. 5.자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신청
- 2022. 9. 14. 11:00 심문기일(속행), 2022. 9. 28. 11:00 심문 종결
- 2022. 10. 6. 각하 결정
라. 4차 가처분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64 가처분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2022. 9. 8.자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신청
- 2022. 9. 28. 11:00 심문 종결
- 2022. 10. 6.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기각 결정
마. 5차 가처분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91 가처분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의 2022. 9. 13.자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 2022. 9. 28. 11:00 심문 종결
- 2022. 10. 6.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신청은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