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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 2022년 7월 12일

2022년 7월 12일 14:00부터 2시간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22헌라2)의 변론에 청구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청구인 : 국회의원 유상범, 국회의원 전주혜(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및 김연호 변호사)

- 피청구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및 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장주영 변호사, 노희범 변호사).

- 참고인 : 국회의원 송기헌, 박주민.


<언론에 보도된 나의 변론 내용> 


저는 헌정사상 이렇게 입법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상정했던 입법 절차, 과정의 통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난”.(YTN)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59일 이전에 공포를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다 맞춘 겁니다.”(jTBC)


이 법안을 본인이 스스로 발의한 사람이 (탈당하고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일지 몰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자는 겁니다.”(SBS)


다수당의 표결 결과는 이미 결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토의 과정은 요식행위처럼 진행해 버린다면, 그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다수의 폭력이 아니겠습니까?”(MBC)


민 의원이 형식적으로 무소속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것을 봐야 한다. 왜 탈당을 했는지 이유는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당연히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기 위함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진행된 모든 과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뉴스1)


민 의원은 스스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탈당했다. 맥락을 보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기 위해 탈당한 게 틀림없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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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7-13

조회수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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