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0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2심 : 일부무죄, 벌금 90만원(당선유효형)
대법원 : 상고기각. 시장직 유지.
'정치전문변호사'인 심관은 2심 및 대법원에서 변호인으로 도와주었기에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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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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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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